국민행복기금신청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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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행복기금신청관련 소득이 없을경우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주민등록관할 세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지여부와, 혹시 주민등록이 말소될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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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읍과 같습니다,

1. 국민행복기금신청관련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은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소득으로 년간소득금액 4천만원 이상, 사업소득, 기타소득3백만원이상,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2.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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