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근로자의 배우자 (세대를 같이함) 앞으로 2006년도에 농가주택(국민주택규모)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인 직원의 연말정산때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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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 유선으로 답변드렸으나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무주택(또는 1주택)과 공제대상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으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은 공제가능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기간 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으로 , 공제대상주택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제외)

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 162조 제1항)를 기준으로 판단

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fmf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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