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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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삼촌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작년부터 식당을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계약서 상은 2012년 12월부터 되어있고 영업은 2013년 1월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은 다 지급 받았지만
계약한 월 임대료가 절반인 50%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랬을경우에는 저희 삼촌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줄때 임대료 전체에 대해서 끊어야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절반만 끊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보증금을 받았기에 거기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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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①항 4호에 의거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실제로 임대료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받기로 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월세 등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당초 계약서상 명시된 월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월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충당한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이 조정된것으로 보아 충당된 잔액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③항)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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