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차금지 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 주차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안 및 다리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방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곳 등 입니다
0. 위반시 과태료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 승합자동차, 4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등 5만원 입니다
0. 간혹 관광지나 멋진 경치를 볼수 있는 다리위에 정차를 하여 경치구경을 하거나 사진등을 찍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주차금지구역이니 신속하게 이동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것 처리될수 있돌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하동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88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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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