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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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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