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었을  경우 공급자에게 이메일 재발송 요청을 하셔야 하며, 이메일 재발송은 최초발송일 기준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관련메뉴 : "발급,수정>메일관리(재발송)")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e세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통계>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관할세무서,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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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기타 |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