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부가 당초에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혼(실제 별도로 생활함)을 해서 각각 1세대 1주택이 된 다음에 다시 합가한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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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혼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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