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인 메일등 극히 사적인 비밀이 보장 되는 수단으로 메일을 보냈다면 수신자 본인의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위 명예 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 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이때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처럼 속성 자체가 익명성의 보장 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경우
명예 훼손 성립(大判 2004. 6. 25 선고 2003도 4934 판결 )
- 개별적 으로 한사람 에게 사실을 유포 해도 이로 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大判1992. 5.26 선고 92도 445 판결)에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에는 개인 메일은 극히 사적 비밀이 보장 되는 장소로 메일 수신자인 본인의 전파 가능성
을 인정 하기 어려위 공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명예 훼손죄를 인정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을 적시한 동일한 메일을 여러 사람 에게 보냈다면 공연성을 인정 받을수 있어 명예 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고 하세요 ,
담당부서 :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257-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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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