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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원은 법령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의 교직원

☞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교직원


※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제22조, 별표 1 및 별표 2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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