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09년 01월 ~ 2009년 04월
퇴사로 인해 상기 기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능한지?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관련 서류 발급처

2. 2010년 02월
퇴사로 인해 상기 기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 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능한지

3. 2010년 종합소득세
10년 07월 퇴사후 무직상태입니다.
10년 카드사용/의료비/연금 공제 가능하지

상기 사항 확인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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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09년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추가공제서류(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내역 등)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해당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서식방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은 201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 31일)까지 신고가능합니다.

 

◆  추가공제 사항(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연금공제 등)은 퇴사전까지의 사용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소득공제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 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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