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장애인의료비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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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사람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연말정산시 장애인의료비는 사용한많큼 전액혜택을본다고들었는데,맞는지요
아니면 저의연봉에 3%초과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보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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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장애인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식을 구성합니다

 

①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의료비지출 (공제한도 없음)

②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 연700만원)

 

② < 총급여액 3% 경우 : ① - (총급여액 3% -②)

② >= 총급여액 3% 경우 : ① + 적은금액[(②-총급여액3%), 700만원]

 

따라서 연말정산시 배우자인 장애인의료비는 ②지출금액이 총급여액 3% 미만시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하며 ②지출금액이 총급여액 3% 이상시 전액 공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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