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시는 어머니 월급여가 90만원 정도인데 아들인 제가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요?
어머님은 1955년생이시구요. 아마 회사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시면 제가 할수는 없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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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근로소득 있는 어머님이  본인의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에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어야 하며,

1년간의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어머니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모두가 해당되지 않아 현재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건 충족시에는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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