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 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
  
 -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과세유형전환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고객님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 
  
      
  
  
| 추가문의처 : |     
      
| 062-520-9200 (☎ 062-520-9200) |  | 
  
        
  
  
|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 부가가치세법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 부가가치세법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