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에서 1세대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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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대별 합산에서 1세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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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족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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