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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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에 물건을 배에 선적하고 4월 5일에 출항해서 직수출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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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직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신고필증, 항공발행증 상의 접수일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하는

것으로 3월 31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적일'은 실제로 화물이 본선에 적재완료된 일자를, '기적일'은 화물이 항공기에 적재

완료된 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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