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장에 입사한 후 회사가 폐업되어 퇴사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양도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보유기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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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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