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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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ㅇㅇ호 선주 김용식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해 벌금이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고지서를 받지못해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러 신고를 안한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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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고지서는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하여 고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무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내 신고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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