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지내오던중 고열로 종합병원에 진단결과 말라리아에 감염 되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는 잠복 기간이 1년 정도로 군 복무중에 감염되어 제대후 이제 나타 났다고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단 및 치료비는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배상을 받을수 있다면 그 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떤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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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전역후 말라리아 감염 진료비 보상문의 민원에 대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말라리아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거주지를 관한하는 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사실조회 및 배상심의를 거쳐서 치료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1.신청서, 2.신청사유서, 3.주민등록등본, 4.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등 입니다.
끝으로 더운날씨에 상쾌하고 시원한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송무/배상장교(053-750-1511)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511)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시행령제10조 (관할의 지정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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