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상호에 영문을 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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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18746호) 제10조에 의하여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사무관리규정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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