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수수료매장의 과세표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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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의 수수료매장을 운영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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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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