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소비자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한 경우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주는 매출공급가액이 1,000원인 경우에 공급가액 1,000원 부가세 0원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이 1,000원이므로 부가가치세 10%(100원)을 포함하여 합계액 1,100원으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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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대한 설명이 우선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세금계산서의 작성과 기장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소비자로부터 수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발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나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기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51-310-630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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