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상에서 다른 사람이 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저의 계좌에 접근, 제가 소유하고 있던 게임 아이템을 가져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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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인터넷에서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접속을 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의 유형에는 주민등록법위반, 해킹 등 다양 할 것입니다.

접속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해당 주소지 경찰관서 사이버 범죄 담당자에게 통보가 가고

담당자가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해당경찰관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관서에서는 고소사건인 경우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된 후 담당부서(수사과 사이버범죄 담당자)에 인계가 되고, 담당자에게 피해조사를 받게 되며

조서가 완료되면 해당 범죄자에 대한 특정을 하기 위해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피 등을 추적하여

범죄자를 특정한 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님의 경우 인터넷 게임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단한 사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꼭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실 필요없이 직접 고소를 하시기 위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을

하시면 해당경찰관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접수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녕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532-7444)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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