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행정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파산,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부도어음(수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사본
  
 
  
◆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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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