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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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2월경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2008년 9월까지
운영하든중 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여 부득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후 거래처와 노임을 받을려는 사람들을 피하다보니 세금납부에 관한 생각을 할수도 없었지요 지난삼년 정말힘들었지만 힘들었든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거래처 일부와 노임은 지불할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납부하지 못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리하려니 생각지도
못한 가산세가 오백만원이나 됩니다 세무상식을 몰라서 빛에쪼들려 피해다니다보니....
모든것은 저의 불찰인것은 너무도 잘알고 있지만 부가세,종합소득세 12,333,390원과
가산세 4,994,000원을 합계 17,327,390원은 저에게는 너무도 큰돈입니다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금액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가산세를 탕감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감히 여쭈어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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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구하신 가산세를 감해달라는 요지의 고충은 관련법령상 불가능합니다.

 

3. 그러나,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있어 1인당 5백만원까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줍니다.

4.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요건

가. 2011.12.31.이전 폐업자로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자

나. 2010.01.01.~2012.12.31.기간 중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거나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4의 요건이 총족되시면 2011.01.01~2013.12.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이상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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