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입력중에 전근무지의 소득분을 신고해야하는게 있더라구요.
이것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전 직장에 3월~5월 현 직장에 7월~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전 직장의 소득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금액도 확인이 안되고 신고할 시 증명서류도
필요한 거 같더라구요. 처음해보는 지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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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종전근무지 소득은 종전회사에서 퇴직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임시로 가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교부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다니셨던 회사에 연락하시어 다녔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연말정산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하는 회사에서 종전근무지란에다 종전회사 사업자번호와 근로수입금액을 기록하시고 결정세액이 있는경우 기납부세액에다 
넣어서 연말정산을하시면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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