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수원 겸용으로 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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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운영중인 건물 주변에 공포체험장(위락시설)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기존설건물 : 실내승마장에 설치된 저수조(스프링클라확보량 32ton이며,총수량127ton)가 있습니다.
2.신축건물 : 1층짜리 건물로 1800m2 (가로48mx세로39m) 규모로 공포체험장(위락시설)을 신축 하려합니다.
3.내부에 방화구획을 할 수 있는공간이 적절치 않아 스프링 클라 설비를 하려합니다.
4.스프링 클라용 저수조를 확보할 공간이 없어 기존건물의 저수조를 이용하려 합니다.
5.기존에 설치된 수조를 이용해 돼는지와 펌프도 연동해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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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기존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겸용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 소방관서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연락처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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