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ㅇㅇㅇㅇ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000"이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발급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회계처리를 위해 복사본이라도 달라고 하니 가입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ㅇㅇㅇㅇ에서 물건을 샀는데, 국세청도 아니고 왜 "000"에 회원가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세금계산서를 빙자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얄팍한 상술인것 같아서,이렇게 신고하는바입니다. 적법한 조취를 취하고, 메일로 통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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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1.20.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ㅇㅇㅇㅇㅇㅇ

지점"의 경우  "000"사이트를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회계지식 미숙으로 민원인

에게  "000"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ㅇㅇㅇㅇㅇ의 ㅇㅇ지점장에게 유선으로 추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직원에 교육을 당부하였

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ㅇㅇ세무서 재산법인세과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52-259-0402-9)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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