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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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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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행정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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