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건설업체 운영을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제대로 몰라 대금 수령 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는데 완성도지급기준 및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면 대금지출 시기와 관계없이 일정 시기를
거래시기로 봄에 따라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등에 해당하여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로 부터 듣게 되자 이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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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법 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완성도기준지급과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계약에 대한 개념과 거래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완성도 지급기준 : 건물의 건설, 선박의 제조, 기계의 제작 등과 같이 그 생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재화의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조건을 공급을 말하며,

   그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고가 확정되는 시기라 할 수 있음.

 

○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공급을 말하며, 그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할 것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반드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체결 하여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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