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신용카드 결재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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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조그많게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년소득은 45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
손님들중 카드결제를 원하는분들이계셨고 카드단말기가 없다면 신고한다는분도 계셨습니다.
간이과세자라 카드설치를꼭 해야하는건 아니였지만 손님들의 편리를위해 설치해놓았습니다.
가게음식이 최소3000원부터 시작하는데 3000원을 결제해달라 요구합니다.
만원 미만은 현금을 받고싶은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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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이 함께하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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