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사업자 세금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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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직장인이고, 2011년 9월경부터 개별화물을 시작하려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세,종합소득 등 여러가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처음이라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별화물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신고 방법 날짜등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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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국세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 반기별(1.1-6.30, 7.1-12.31)의 사업실적을 7월과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매해(1.1- 12.31)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종업원)를 고용하시게 되면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를 매월, 또는 6개월(7월과 1월)마다 신고하셔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자를 고용 안 하시면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게 됩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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