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분을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농약판매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였는데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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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되며.

영세율 매출이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1%)도

함께 부과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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