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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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0년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국세청에 201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 근로자 개인이 국세청을 통하여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 확인은 4월 말에 가능하며, 확인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확인하시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개인-과세자료제출- 2번(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에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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