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매출이 25,000,000이 안되는데 간이과세로 바꿀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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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 전환> 1) 성립 요건 1.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된 단독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별도 산정규정 있음) 2. 직전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 개업월부터 과세기간말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달인 경우 다음 해 1월부터 적용 처리됨 3. 직전연도 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된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 2) 처리 시기 1. 7월 1일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과세기간 개시일(7월1일)전 20일 전까지 유형전환하여 사업자에게 통보(6월10일까지) 2. 1월 1일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전 20일 전까지 유형전환하여 사업자에게 통보(12월 11일까지) 3. 유형전환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새 사업자 등록증으로 교환하여야 함. 4. 민원인의 경우 계속사업자인 관계로 2012년 7월 1일자 유형전환 대상자일 수 있으며, 과세유형 처리 시기에 맞춰 세무서에 문의하면 전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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