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래상대방이 현재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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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6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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