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사업관련 거래처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대금을 바로 지급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만 받은 상태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있다던데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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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거래건별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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