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주식을 신탁하면서 원본의 수익은 본인으로, 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의 수익은 자녀로 한 경우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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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금전 등을 신탁받아 이를 투자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장주식 등을 신탁받아 단순히 보관하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신탁으로,

 

- 수익자가 지급받는 배당금은 신탁회사의 운용수익과는 별개로 상장주식 해당법인의 배당이 있어야 수익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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