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급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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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 업무상 미국에 근무하는 중 2009년 12월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근에 외국근로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에 따라 총급여의 30%를 비과세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2009년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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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31일 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

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특례 종류는 1. 총금여액(비과세소득 제외0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근로소득에 100분의17을 곱합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및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 비과세(1포함0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즉 고객님이 경우 1과 2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셨다면

 외국인증명원과  09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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