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주류(리큐르주)의 수입에 부과되는 주세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수입신고가격입니다.
수입신고가격은 관세의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2. 리큐르주의 세율은 주세법 제22조 2항 2호에 의해 100분의 72입니다.
3. 또한 교육세법 제5조에 의해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가됩니다.
4.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는 주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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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주세법제21조(과세표준) |
주세법제22조(세율) |
주세법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주세법제24조(결정 및 경정) |
주세법제25조(납부 및 징수) |
주세법제26조(납부기한) |
주세법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