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관련 세금 건

사회,문화
0 투표
폐업신고시 부가세 신고 관련건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사는 연락사무소 형태의 회사로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이에 대해 폐업신고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잔존 재화의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잔존 재화에 대해서 양도 양수할 예정 입니다. EX) 사무가구 비품 및 차량운반구 등

1 답변

0 투표
항상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당해 잔존재화의 판매 또한 사업성 없는 일시적인 매출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화의 공급없이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법규부가 2008-0035

[ 요 지 ]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답변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해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또는 기획관리 기타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납세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