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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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가게를 이전하면서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은데 혹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팩스등으로 보내드릴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방법을 좀 설명해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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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신규신청과 마찬기지로 국세청홈텍스서비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정정과 관련된 영업신고증과 이전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화일로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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