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신규신청과 마찬기지로 국세청홈텍스서비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정정과 관련된 영업신고증과 이전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화일로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