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조경농장이 창원 및 창원인근(합천,의령,산청)등에 농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실제 일하는 곳과 사업장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농장 소재지 여러곳이라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예정할 장소도 확실히 정하기 어렵고, 보통 1시간 정도의 차량이동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1)개인사업자 등록증에는 현재 사무실이 사업장소재지(창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농장이 소재한 곳(창원이외)들을 추가로 등록이 가능한지

(2) 아니면, 농장이 있는 소재지 마다 별도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2)의 경우, 소재지 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로서 하나의 회사이름으로 회계또는 관리면에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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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적용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주사무소에 종사업장을 추가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항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에 의거 사업장별로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 외국인노동자의 거주예정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권역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신고의무로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은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므로 회계장부의 기장은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재관리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의문 내용이 있으시면 ㅇㅇ세무서 ㅇㅇㅇㅇ과  ㅇㅇㅇ(***-***-****) 앞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940-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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