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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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아래의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소유재화의 파손 · 훼손 ·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에 따라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   배상금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00(033-639-92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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