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고객님게서는 할아버님으로부터 8○○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전 할아버지에게 3○○원을 차용하여 준 경우, 증여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할아버님에게 증여일 전 차용하여 주신 3○○원의 증여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동 채무의 실지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이 없고 무통장 송금내역만 있는 경우라면 고개님의 동 대여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조부님의 자금사용처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시의 정황상 동 채무가 실지 존재하였던 채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액 8○○원 중 3○○원은 실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산세과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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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