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축물이란 둑이나 축대와 같은 시설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구축물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쎈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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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