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이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세법에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건가요?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말이 써 있는데 고속철도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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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KTX 운임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KTX사업자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2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1항5호, 3항, 4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 발급만 가능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KTX사업자(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 되어 있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해당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비용 지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속도 톨게이트 영수증도 소득세, 법인세 경비로는 사용하실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마찬가지로 공제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궁굼하신 점은 언제든지 동청주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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