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영리단체의 대표자 변경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구비서류는 1.대표자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선출회의록,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는 선거공고문 사본, 당선증 등)  2. 단체도장, 고유번호증원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접수하시면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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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