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체부 산하 비영리법인을 설립준비하고있습니다.
전국단위 협회를 설립시 필요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 다 음 -

1. 필요서류와
2. 회원명수
3. 등기임원의 명수와 필요서류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우리 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한 아래 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필요서류와 2. 회원명수 3. 등기임원의 명수와 필요서류 

답변1) 필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민원마당 - 전자민원 - 문서민원 - '비영리법인' 선택 - '법인설립허가' 게시물을 선택하시면 신청서(법정양식) 및 기타 서류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답변2,3) 회원명수 및 등기임원의 명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으므로 법인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 담당자와 협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내용, 필요예산 및 재원조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체육, 미디어(신문, 방송, 출판 등), 종교 분야는 원칙적으로 모두 시도지사에 위임되었으며, 
예술, 관광, 콘텐츠(게임, 영화, 만화 등) 등 기타 분야는 활동범위가 광역단위로 3개 이상에 걸치는 경우 우리 부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설립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범위 판단 시 지부(분사무소) 설치를 통해 그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관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6)
    관련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