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현금영수증)는 어떤건지 언제까지 가능하며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라 뭐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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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못하셨을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5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로 가능하십니다.

   - 확정신고시 첨부 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시 관련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근무하셨던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힘들 경우 매월 받으신 급여영수증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고객님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종 소득공제자료가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   참고로 5월 말이 되면 신고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되도록 빨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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