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따른 문의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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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업무에대단히고생이많으시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자료을 확인해보니 수입에 비해 사용액이 너무나없군요. 해서 문의사항은 지금 저희아들이 축구선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회비 및 특별비로 평균100여만원식 사용되고 있지만 영수증은 전혀 전무합니다.학부모들의 사비로 운영되다보니 실태가 현실입니다. 해서 이런문제는 소득공제에서 해결방안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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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연말정산과정에서 자녀분의 학교체육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비용을 교육비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교육비는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자녀를 위하여 지급하는 학교체육활동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에 비추어 국세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 많이 보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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